KT?삼성, 노동부?공정위 발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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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삼성전자가 22일, 각각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정위의 ‘협력사 부당한 위탁 취소’ 등 발표에 대해 공식입장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KT에 대해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를 하거나 물품을 지연하여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KT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대한 KT입장’을 통해 노동부가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직원 대다수가 주인인 KT는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을 적용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특히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발주 취소율이 선진기업의 1.4%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22일 발표를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삼성전자 발주 취소 건수는 선진기업 건수의 2%에도 못미친다며, 공정위 판단이 다소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IT산업의 시장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톱 수준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체계)을 갖추고 있고 이를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PCR(Purchase Order Change Request, 발주 변경 시스템)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요구될 경우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며,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하여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여 협력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언급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자사의 발주 취소 비율이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4,523건)에 불과하다며,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하루 평균 2,000억원 이상)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SCM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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