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톡’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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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모으는 ‘제3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수집일까, 아닐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힌 언론 보도에 대해 방통위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카카오톡'이 수집하는 제3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방송통신위원회는?‘모바일SNS 제3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다’는 방통위 관계자말을 인용한 지난 25일자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당일,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 신문은 ‘방통위가 모바일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모바일 메신저 업체가 가입자의 휴대폰으로부터 가입 시 수집하는 제3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유권 해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날 “모바일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모바일 SNS업체가 가입자의 휴대폰으로부터 수집하는 지인이나 제3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다만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SNS 연구반을 구성해 SNS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그 결과로 SNS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들은 가입 이용자의 전화번호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 이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카카오톡 경우, 지난 10월 사용자 동의 없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변경안이 트위터를 비롯, 크게 문제가 되자 대표가 이를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 카카오톡은 지난 15일, 서비스 8개월 만에 300만 회원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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