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물량 수급 부족에 따라 지연됐던 단말기보험 보상용 물량(아이폰4) 공급이 원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회사 공식 트위터 등은 여전히 ‘수급 어려움’을 알리고 있어 이용자 혼선을 빚고 있다.
KT는 18일, “그 동안 애풀사의 단말 수급 지연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끼쳤던 단말기보험 보상용 물량이 지난 주 들어와 현재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현재 아이폰 3GS 이용자 중 분실을 통해 아이폰4 보상을 희망한 대기자들도 개별 컨택이 다 이뤄져 물량 공급 일정 제시를 진행중인 상태로, 이후 순차적인 단말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단말보험 보상 물량 공급 지연은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다”며, “지난 주 보상용 물량이 들어와 현재는 신청한 지 하루 이틀이면 수급 일정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KT 쇼(SHOW) 공식 트위터가 이날도 “이달 아이폰4 물량이 수급되면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을 반복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이 전달 안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KT측은 그러나 현재 아이폰3GS 혹은 아이폰4에서 아이폰4 보상을 원하는 대기수요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KT 공식입장과 달리, KT 쇼폰케어 보험사 중 하나인 동부화재측 역시 KT의 아이폰 물량 부족 현상에 따른 보상 지연 상황을 확인했다.
이 회사 금융보험부 한 관계자는 “단말기 보험 관련, 접수 및 처리는 KT쪽에서 맡고 있다”며, “현재 보상 건수가 밀린 데다 KT 물량이 없어 접수해도 많이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단말기 보상 문의를 하는 경우, 보험사 차원에서 직접 물량을 구매, 순차적인 보상 혜택을 약속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주 단말보험 보상용 물량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해당 이용자들의 큰 불만을 산 바 있다. 9월 중순 분실신고 및 보상요청을 했다는 한 임대폰 이용자처럼 대다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놓았다.
특히 아이폰3GS의 아이폰4 보상 경우, 몇 개월째 보상이 밀려있다는 일부 불만이 제기되면서 KT의 늦장대응에 대한 비난도 봇물을 이뤘다.

KT는 지난달 10일부터 기존 '쇼폰케어'를 '쇼폰케어일반형'과 '쇼폰케어스마트'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일반폰 고객 경우, '쇼폰케어일반형', 스마트폰 고객은 '쇼폰케어스마트'를 통해 KT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아이폰3GS 가입자 중 지난 3월 이전 쇼폰케어 가입자는 ‘상위기종의 보상’이 가능, 아이폰4 출시를 앞두고 ‘분실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응, KT는 4월 보상기종 제한 및 9월 새로운 보험상품 ‘쇼폰케어 스마트’를 내놓기도 했다.
KT가 ‘문제’를 인식, ‘동급 또는 상위기종 보상’ 약관을 ‘동종 동급 휴대폰’으로 변경하기 전, 2~3월 해당 쇼폰케어 가입자 수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폰3GS 분실 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아이폰4 보상이 가능하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쇼폰케어(쇼폰케어 마트 포함) 가입자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쇼폰케어’ 관련 유익한 팁!!
=쇼폰케어 가입여부는 쇼사이버 고객센터( http://cs.show.co.kr )로그인 > MY 고객센터 내에서 확인되고, 고객센터 114나 쇼폰케어센터 1577-2822로 연락하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쇼폰케어 가입, 해지, 사고 관련 문의를 위한 ‘1577-2822’ 연결은 하늘의 별따기다..
=단말기 언락(Unlock) 후 해외에서 해외통신사 SIM 교체 사용중 분실시에는 쇼폰케어 보상 불가능하다. 반면, 일정기간 해외통신사 SIM 사용하시다가 다시 KT 유심으로 교체해 자동로밍 사용 중 분실시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개통 후 30일이 지난 폰은 쇼폰케어 가입을 할 수 없다. 또 단말기 분실 후 1개월 이내 서류 미 접수 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 9월 10일 새로 출시된 쇼폰케어 스마트 상품이 아닌 기존 쇼폰케어의 담보지역은 국내에 한한다. 고로, 해외 분실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사고경위서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경찰서/지구대 발행 도난/분실사실 확인서(전손사고 경우), 수리비 영수증(분손사고 경우), 신분증 사본, 수리 불가능한 경우 파손된 단말기, 해외분실시 현지 사고증명서(현지경찰확인서 등), 기타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약관상 ‘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분실/파손된 목적물을 교체해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약관 ‘X.사고발생시 회사의 의무 (1)수리 또는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