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묶으면 유선상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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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정만원 www.sktelecom.com)은 지난 7월 발표했던 신규 가족형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1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 요금제를 인가했다.

이번 요금제는 그러나 지난 7월 SK텔레콤이 ‘데이터 무제한’과 함께 공개한 내용 중 ‘이동전화 5회선 경우, IPTV 무료 혜택’은 제외됐다. 방통위 인가 과정에서 IPTV 무료제공에 따른 방송산업 타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KT는 이 요금제가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요금제’라는 ‘참고자료’로 당일 즉각 이를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가족간 휴대전화를 묶으면 유선상품이 '무료' 제공되는 SKT 서비스가 'IPTV 무료'를 제외하고 방통위 인가를 받아 16일 출시됐다. 경쟁 KT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금제"라며 반박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가족그룹 내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의 기본료를 100% 할인해주는 새로운 가족형 결합상품이다.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2회선을 묶을 경우 집전화(‘무료200’, 기본료 8천원)를, 3회선은 초고속인터넷(‘스마트다이렉트’, 기본료 2만원)을, 4회선은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를 100% 할인받게 된다.

가입 가족범위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확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거주지’에 한정한 타사 결합상품과의 차별화도 꾀했다. 또 이동전화 요금제도 제한을 두지 않아 표준요율을 적용한 경재사 대비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유선상품 신규 가입 시에 가능하며, 기존에 유선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약정만료 후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무료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은 별도 약정(3년)이 있어 결합상품 가입 해지 시 계속 이용해야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가족 구성원간 5회선 결합시 제공할 예정이었던 IPTV 무료 혜택을 이번 결합상품 인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출시에 앞서 IPTV 무료제공으로 방송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우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SK텔레콤의 새로운 가족형 결합상품은 유선시장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SKT 발표 당일 ‘SKT ‘TB끼리 온가족 무료’의 허구성’이란 참조자료를 배포, 이 요금제가 “실제 제공되는 요금할인과 다르게 ‘온가족무료’라는 상품명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요금제”라고 주장했다.

경쟁사 서비스나 요금제 발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반박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KT 대응은 업계 관심을 모았다.

KT는 SKT의 ‘TB끼리 온가족 무료’요금제가 “실제로는 단지 제한된 상품에 제한된 할인만 제공하는 요금제로, 사실과 다른 브랜드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상품 무료’가 아니라 각 상품별로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구조로 총 할인액은 유무선 요금의 비중에 따라 각각 할인하게 되는 구조라는 게 KT 설명이다. 이는 이 결합상품을 인가한 방통위 입장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유선상품의 무료 제공 경우,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SKT가 유무선을 동일하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해 방통위에 인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KT는 또 “가입제한이 많아 소수 고객만 가입이 가능한 반쪽 요금제”로서 “해당 상품 이용고객에게 정확한 요금 할인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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