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사용자 3G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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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16일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라 번호이동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천만 명에 달하는 2G 01X 가입자가 종전 번호 그대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010’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편익 보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의 일관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16일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이 의원실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010번호통합 간담회 모습.

이 의원은 01X 사용자의 3G 금지 정책이 정부의 스마트폰활성화 정책, 번호이동성 제도 등 다른 이용자 편익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01X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이폰이나 갤럭시S를 쓸 수 없으므로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가 사업자를 바꿔도 같은 번호를 쓰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고서 2G에서 3G로 서비스를 변경하면 01X 번호를 바꾸라는 것은 ‘번호이동성 제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할 경우, 같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용자 만족은 물론, 통신사 역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돼 향후 투자의사 결정이나 망 유지보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신사는 01X가입자가 모두 3G로 전환한다면 연간 3천~4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도 010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부담을 질 필요는 없다”며, “정부는 당시 최선의 결정을 내렸고, 이제 정책간 충돌을 조정해 010정책을 새롭게 재정의하면 010 정책 결정에 대해 크게 고민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만약 어떻게든 010을 유지하겠다면 소위 투넘버 서비스를 허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면 안된다”며, “방통위가 국민의 편익을 최대의 가치로 두고 조만간 있을 010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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