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이 개인용 1대에 한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 편익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이 막히면서 이용자 등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달 27일, 전파연구소 시험을 전제로 ‘반입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엄격히 단속,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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