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가 이달 21일부터 인터넷전화, 와이브로(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M세이퍼(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또는 이메일(E-mail)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지난해 11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된 바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M세이퍼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SMS, 또는 이메일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무료 제공된다.
신규 가입사실 통보(SMS, E-Mail) 서비스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서비스 신규 가입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 가입사실을 통보해 준다.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와이브로의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현황은 향후에 서비스 예정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SK네크웍스, KCT 가입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통신민원조정센터’ 업무를 확대해 기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처리토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가 강화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설치된 제3의 자율조정기구로서 통신,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를 담당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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