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단말안심거래에서 거래사실확인서 받기

      중고단말안심거래에서 거래사실확인서 받기에 댓글 닫힘

중고거래 이후 간혹 사용 중이던 휴대폰이 분실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확정기변 제품이 아닌 유심기변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유심기변 제품은 통신사 전산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원소유주가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원소유주가 분실 신고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분실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일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중고폰을 정당하게 구매해 사용하던 사용자는 분실 정지가 걸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최근 ‘중고단말안심거래(www.umts.or.kr)’ 사이트를 오픈하고 ‘거래사실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고거래후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면, 과거에는 원소유주만 분실 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실사용자도 직접 분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리뷰에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www.umts.or.kr)’ 사이트에 접속해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회원 가입한 후 ‘거래사실확인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 를 누르면 먼저 수집되는 정보와 상대방 동의 사항 등을 안내 하고 동의 받고 있다.
동의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 가면 판매자 인지 구매자인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판매자든 구매자든 입력하는 양식은 동일하며, 확인서 발급을 누가 요청하는지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내가 구매자라면 구매자, 판매자라면 판매자를 선택하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IMEI 등록페이지가 나온다. IMEI번호를 구매한 휴대폰에서 확인해 등록한다. 듀얼심인 경우 IMEI 번호는 2개 모두 입력해야 한다.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IMEI 확인을 통해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자동 확인 과정을 거쳐 다음 페이지로 이동된다. IMEI 조회 시 분실 폰인 경우 ‘분실 단말기'라는 안내 창이 뜬다.

이제 본격적인 신청서를 작성해보자.

거래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을 기본으로 입력하고 휴대폰 모델명과 일련번호 거래 금액과 거래 일시 거래한 휴대폰 사진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하단에 ‘거래사실 확인서‘ 신청시 수수료가 결제 된다는 안내가 있으나 2027. 12. 31까지 수수료 없이 발급해 주고 있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본인인증 후 거래 상대에게 카톡이 발송되고 확인중이라는 안내창이 뜬다.
이제 24시간 이내 상대방이 거래사실에 대한 인증을 해주면 완료된다.

거래 상대방에게는 카톡으로 ‘서명요청 안내’가 발송되어었다.

당사자는 서명하기를 눌러 '거래정보 확인‘ 의 내용을 확인 한후 하단에 있는 ‘중고단말(휴대폰) 거래정보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완료.

발급을 거부하려면 ‘내용 확인필요(발급거부)’를 선택 후 거부 사유를 등록하면 된다.

거래 상대가 서명을 하기전이라면 신청서 내역에 신청중이라는 연두색 표시가 되어있다.
거래 상대가 인증을 완료 하면 상태가 결재대기로 변경 된다.

결제대기 상태를 클릭해 신청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에 ‘거래확인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결제 후 확인서가 발급된다. 현재는 무료발급 기간이라 수수료가 0원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결제 없이 발급된다.

‘거래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면 언제든 확인서 출력과 ‘분실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분실해제신청’시 신청이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창이 뜬다.

혹시 거래 상대방이 ‘거래사실확인’ 인증을 거부 했을 경우 ‘발급 거부’ 표시되며, ‘거부내용’ 클릭을 통해 상대가 남긴 거부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이후 동일한 IMEI 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분실해제신청‘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IMEI 번호’로 신규발급 된 확인서가 있어 분실해제를 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뜬다. 다른 곳에서 신규 발급되었다는 내용이 사전에 표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분실 해제신청은 할 수 없으나 ‘거래사실확인서’의 확인 및 출력은 가능하다.

중고 휴대폰 구입 후 잘 사용하다 갑자기 분실 신고로 인해 휴대폰을 사용 못하는 경우 난감하기 그지 없다 .
외부에 있었다면 필요한 곳에 연락을 하거나 모바일 뱅킹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등에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구매자가 입게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중고거래 후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평일 기준 1~2일 안에 그나마 해결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거래사실확인서’ 발급 서비스 직접해보며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불가. 쌍방 인증만 가능하다면 실제 거래가 이루진 것이 아님에도 ‘거래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등록하면 카톡을 통해 날아온 ‘거래사실확인서‘ 인증에 본인인증만 하면 됨으로 꼭 실제 거래한 상대방이 아니어도 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물건의 소유주가 맞는지 등의 사실 확인은 이루지지 않는다.

분실신고 이전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었다면 천하무적? 분실신고가 되기 전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두었다면 실제분실 신고가 되었어도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점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내용으로 본다면 실 소유주가 맞는지 등 확인을 하지 않기에 가능할 것 같다. 이는 실제로 분실신고해제 요청 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하나 단순히 확인서만 가지고 해제가 된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 일단 구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무료이니 무조건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유심기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분실신고 시 그나마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판매자도 따로 돈드는 것이 아니니 문제는 없으나 내용 확인 후 본인인증을 해주어야해 다량을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인 경우 다소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으나 판매 제품의 실뢰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판매 글에 ‘거래사실확인서 발급가능’ 이라고 홍보 할수 있으니 더 좋지 않을까?

서비스 초기단계라 현재 ‘거래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은 외부 플랫폼과의 연동이나 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다. 일단은 개인이 직접 ‘중고단말 안심거래(www.umts.or.kr)’ 사이트에 방문해 발급신청 해야 하니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은 꼭 참고해서 거래 후 바로 발급받기를 권장한다.

중고단말 거래사실확인서 받기

중고단말 거래사실확인서 받기

(Visited 124 times, 1 visit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