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해명]단통법, 기기값만 올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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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등이 '단통법이 기기값만 올렸다'는 한국경제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은 KT 대리점.

미래부 등이 ‘단통법이 기기값만 올렸다’는 한국경제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은 KT 대리점.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자 한국경제가 보도한 <휴대폰 값만 올린 ‘단통법’…소비자·제조사·판매자에게 ‘團痛法(모두를 아프게 하는 법)’>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먼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는 데 대해서는 ‘14년 4분기 통신3사 마케팅비용은 3분기 대비 소폭 증가(660억원, 기업공시 자료)한 상태에서, 수수료가 적은 기변이 늘고 수수료가 큰 번호이동이 감소해 유통점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마케팅비용 중 지원금이 줄지 않았으며, 공시된 지원금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골고루 지급된 것을 의미하는 바,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은 과거 일부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받았던 계층의 이야기를 일반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미래부 등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달 번호이동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이상 급감하는 등 휴대폰 시장이 반토막났다는 보도와 관련, 시장 전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 통계만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신규․기변․번호이동 전체 통계를 인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개통건수를 볼 때, 번호이동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기기변경은 오히려 늘어나 2월의 경우 일평균 개통건수(58,876건)는 법 시행 이전(‘14.1~9월, 58,363건)을 초과하고 있다.(‘14.12월 103.8%, ‘15.1월 115.7%)

아울러 단말기 판매량의 경우에도 법 시행 직후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14. 11월부터는 법 시행 전 수준(‘14.1~9월 평균 143.2만대, Atlas survey)을 웃돌고, 12월부터는 ‘13년 월평균(173만대, Atlas survey)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법의 취지인 소비자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페이백 수법이 더 교묘해졌을 뿐이라는 한경 보도에 대해서도 미래부 등은 과거 번호이동이나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신규가입·기기변경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이용자 차별도 크게 감소했고, 일부 유통점에서 페이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 규모나 빈도가 법 시행 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 등 마케팅 수단을 우회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고폰 선보상제의 경우 우회 지원금의 성격도 일부 있지만, 고가요금제에게만 지원되는 등 이용자 차별 요소가 있고, 단말기 반납조건이 명확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위법요인을 해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동 제도를 금지하거나, 소비자 혜택을 주는 마케팅 수단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게 미래부 등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요금이 하락한 것은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 요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 법 효과가 아니라는 기사 지적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유통점에서 불법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유당한 것은 소비자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단통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이 줄어들게 됐다고 미래부 등은 강조했다.

미래부 등은 또한, 소비자가 처음부터 자기에게 적합한 음성과 데이터량을 파악해 적정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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