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규제’ 추석 전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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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이통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추가 과징금을 매겼다.

방통위가 이통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추가 과징금을 매겼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 예정됐던 7일간 신규모집 금지는 추석 전 끝내기로 기간이 정해졌다.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와 관련 방통위는 “영업정지에 따른 현장 유통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달 27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되, 단말기 유통법 시행 준비를 위해 9월 5일 이전에 제재를 마무리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371억원, KT 107.6억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등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각각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이 상향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73.2%이고,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61만6000원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한 자로 판단돼 제조사, 유통점 등을 고려해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높게해 제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키로 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했다. 유통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A사는 8월 27일부터 B사는 9월 11일부터 각각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키로 했다.

– A사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중지기간 : 2014.8.27.~ 9.2.까지
– B사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중지기간 : 2014.9.11.~ 9.17.까지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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