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보조금이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반기마다 상향조정된다. 보조금 대란을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진=SK텔레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기존 27만원이었던 스마트폰 보조금 규모가 반기마다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된다. 시장 과열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먼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이다.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게 된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이 미적용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통사는 단말장치명(펫네임 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는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긴급중지명령’을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이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8월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9월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