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 올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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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올 하반기까지 액티브X(ActiveX) 없는 공인인증서 이용기술이 개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우선,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수요자 관점에서 과감히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등록규제 전체(582건, 14.4월 기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중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잠정) 규제를 대상으로 ‘14년 내 12%, ’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키로 했다.

4월 현재, 올해 안 폐지 또는 개선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를 거쳐 존속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시방서‧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할 예정이다.

4월 현재 1차 검토 결과, 미등록 규제 46건을 발굴했으며, 외부전문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지티브시스템(규제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다.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14년 내 33%, ’17년까지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금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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