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점 인증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5일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한 LG유플러스 매장.
셀룰러뉴스 박세환 기자 = ‘유통점 인증제’와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유통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정부 산하단체가 추진중인 이들 제도에 대해 직접 유통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일부 언론이 “유통점인증제가 강제 규제이고, 인증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6일 내놓았다.
앞서 지난 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공동대표 안명학, 조충현)는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 중인 ‘유통인증제’와 4월 19일 예정된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을 잠정 중단할 것을 KAIT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통신판매관리사 인증제도 시행과 매장 인증제 도입은 그 취지가 아무리 옳다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물질적, 정신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유통점인증제는 정부산하 기관인 KAIT가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판매점 등급을 매긴다는 것으로, 판매사는 개인당 6만원, 판매점은 초기 연도에 45만원을 내야한다.(익년부터 매년 50%)
또한 매장에 명패를 부착해주는 인증 유통점은 판매사 최소 2명이상, 우수 인증 유통점은 4명이상 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포가 크고 판매자가 많으면 우수하다는 논리라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측은 카이트 추정 인증 대상점수가 4만6573개이며, 자격검정시험 비용(우수인증점 통신판매사 4명)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21억원 규모로 비용의 적절성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작금 이동통신의 총체적 불신이 통신사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이를 전제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종사자 입장에서는 아가사창(我歌査唱), 즉 내 노래를 사돈이 부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AIT는 우선 일부 유통점에서 제기하는 불필요한 강제 규제 논란에 대해서 “유통점인증제가 법적 근거가 있는 의무사항이 아닌 시장 정화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자율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샵마스터 등 약 70여개 유사 자격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KAIT는 또한 “유통점 인증제의 인증비용에는 판매점의 영세성을 고려해 시스템 운영비, 서류 및 현장실사비(2인 1조) 등 필수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운영되는 여타 인증제도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KAIT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및 교육과정에는 현재 1000여개 이상의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700여명의 업계종사자가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KMDA는 이동통신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정부·사업자·협회가 참여하는 이동통신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