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해명]대형SI업체 수출 막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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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 SI업체 키운다고 대기업 공공입찰 막더니…171조 해외시장 날릴 판’ 제하의 서울경제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3일 해명했다.

이날 자 서울경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13.1월)으로 정부가 중소 SI업체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입찰을 완전 차단함에 따라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형SI업체의 정부 발주 공공물량 수주실적이 전무하다며, 이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서 실적을 쌓는 것이 불가능해 법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대기업 참여제한을 내용을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외국계 자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SW산업 진흥법 개정은 국내 중소·전문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49.3%(9471억원)에서 2012년 55.6%(1조1790억원), 지난해 66.6%(1조4041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미래부는 지난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형SI업체의 공공부문 수주가 전무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지난 2011년 9747억원(50.7%)에서 2012년 9463억원(44.4%), 2013년 7046억원(33.4%)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중 유지관리사업 등을 제외한 SW개발·구축사업도 4108억원(전체 개발?구축사업의 36.2%)에 이른다는 게 미래부의 해명이다.

또한 미래부는 외국계 대기업도 대기업 참여가능 금액기준에 따라 국내 대기업과 동일하게 공공 SW사업 참여가 제한돼 역차별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대기업 참여제한이 적용되는 무상원조사업은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중소기업도 수행이 가능하다”며 “원조 수혜국에서 직접 발주하는 유상원조사업(차관)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가 밝힌 국내 SW기업의 수출액(임베디드 제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15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4억7000만달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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