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식히자는데, 삼성 ‘단통법’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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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삼성전자 반발이 여전했다. 사진은 SK텔레콤 대리점의 고객 대응 모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삼성전자 반발이 여전했다. 사진은 SK텔레콤 대리점의 고객 대응 모습.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장려금 지급률의 공개 등을 우려하며 일부 조문에 이견을 드러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만큼,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는 삼성전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부, 방통위 외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텍), 이통사(SKT, KT, LGU+),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관련협회(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모두 인사를 통해 “단통법에 대해 관계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휴대폰 가격이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나며, 고가 프리미엄폰(90~100만원) 위주로 유통돼 소비자의 통신비용이 증가하므로 중저가 단말기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단말기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과열된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일부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과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 시장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들은 법안을 지지하는 일치된 의견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가격공시제도는 시장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을 통해 국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고가 스마트폰 중심 시장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차별없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법안의 내용이 소비자의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잘 시행되기를 요청했다.

한국YMCA는 국내 단말기 시장은 프리미엄폰 비중(다른 나라의 2~3배 이상)이 너무 과도하다며, 삼성의 지배력이 너무 크기 떄문에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노인층 등 맞는 저가폰은 사실상 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극단의 문제는 결국 시장지배력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경쟁이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성장되지 못하고 왜곡돼 있어 단말기 유통 생태계가 다양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YMCA는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자료유출로 국내 장려금 지급율이 알려지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는 기존 법 체재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견을 냈다. 이러한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했고, 미래부가 잘 검토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출된 자료 중 영업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돼 대외공개하지 않으며, 부처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이미 합의된 부분임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법안에 찬성하며, 영업비밀 등의 문제는 하위규정 등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팬택도 법안의 취지, 목적에 대해 지지하며 현재의 단말기 시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팬택은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제조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를 희망했다.

이통사 중 SK텔레콤은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 법안에 대해 누구나 반대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의 당초 목표가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며,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위규정(시행령, 고시)에서 더 많은 분석, 토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KT는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했다.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제시가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유통도 건전한 유통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도 출고할 때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를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저렴한 단말기도 출시할 수 있다는 KT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 품질경쟁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보호와 경쟁활성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있는데, 단통법이 이용자 보호 측면이 보다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에 동의했다. 경쟁 면에서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중저가 단말기, 알뜰폰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뜰폰과 자급제는 이용자의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동통신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인들은 5400만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이통사/제조사 정책이 달라 단말기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등 소비자가 이해 못할 정책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통협회는 판매인들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이며, 최근 대기업 양판점의 시장교란 사태와 같이 대기업 유통망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의 불만,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제안하며, 하위규정에서 운영상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법을 시행할 때 우려사항을 배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법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모두 윈윈(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돤 우려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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