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연일 수난을 겪고 있다. KT는 3일 무궁화호 위성 매각에 대한 잇단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KT가 ‘위성 매각’ 관련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를 제기했던 유승희 의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재반박,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KT는 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무궁화 위성 매각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사실 관계를 밝힌다며, 각각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KT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ABS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성은 국가 자산인데 이를 매각했다는 데 대해서는 KT는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라며 “무궁화 2, 3호가 공사시절 제작 발사됐지만 2002년 민영화로 KT 자산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5억이라는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주장에는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 원이 맞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 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된 무궁화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돼 국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T는 강력 반박했다. 용인관제소는 kt sat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됐다는 것이다.
현재 무궁화 3호, 5호,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 및 필수 공용장비는 ktsat이 소유하고 있으며, 3호 위성 관제만을 위한 콘솔, 서버장비 등 일부 장비에 한정하여 매각됐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위성의 수명이 12년이 아닌 15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성 구매시 구매 계약서상 명시돼 있으며 수명은 12년(1999년 9월부터 ~ 2011년 8월까지)이라고 KT는 못박았다.
위성 매각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정부 판단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KT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사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KT는 해명했다. 다만, 무궁화 6호 위성장애가 발생해 백업위성이 필요할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ABS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지원비의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KT는 덧붙였다. 아울러, 백업서비스 제공은 현재까지 이뤄진 바 없으며, 향후 발생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게 KT 주장이다.
이와 관련, KT는 위성 매각관련 관제소 전체를 매각,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즉각 “KT의 불법 헐값 위성 매각 의혹에 대한 오늘 기자회견은 의혹을 더더욱 부풀리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꼼수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미 폐기된 위성이라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승인과 허가, 신고 관련 4가지 법령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왜 미국의 허가 승인 절차는 거쳤는지, 또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왜 거치지 않았는 지 반문했다.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미 산업자원부가 무궁화위성이 대한민국의 전략물자이며, KT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마당에서 아직도 법률 해석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업체에 주파수를 매각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기업 KT가 주파수를 쓰겠다고 미래부로부터 할당을 받고서, 그 주파수를 홍콩의 기업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파수를 매각한 것과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3호에 한정해 관제설비를 매각했다니, 이 역시 충격적 고백이라며, 관제설비는 위성발사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것까지 송두리째 넘기는 것은 국부유출이라고 반박했다.
“KT에 경고한다”며 유 의원은 “이제라도 무궁화 위성 2호, 3호 매각에 대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