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자 전자신문이 ’11월부터 법 규정에 따라 700㎒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전격 금지되며, 단속에 적발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아울러 5년 전 정책결정 후 홍보가 안돼 전국의 노래방 업주 등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분은 700㎒ 무선마이크 사용금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 상당한 반발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지난해 8월 31일 당시 방통위가 무선마이크 이용자를 보호를 위해 ‘무선마이크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향을 마련, 무선마이크가 사용되는 740~752㎒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 까지(현재 2015년이후로 예상됨)는 동 대역의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종료에 따른 안내공문(약 3000개 기관) 발송, 보도자료 배포,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관련 Q&A 등 홍보물 배포, 무선마이크용 이용 종료안내 홈페이지(www.spectrum.or.kr)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홍보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선마이크 이용현황 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홍보 사각지역인 소규모 자영업자(노래방 등)에 대한 정책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700㎒ 무선마이크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며, 홍보가 미흡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