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해명]”주파수, KT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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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자 경향신문의 ‘KT, 주파수 경매보조금 8600억 추가 혜택 논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신문은 “4안의 경우 밴드플랜1에는 SKT와 LGU+가 입찰하고, 밴드플랜2에는 KT가 입찰할 가능성이 높으며, 각각의 밴드플랜에서 입찰하지 않는 블록은 최저경쟁가격으로 계산된다”며 “SKT(A1), LGU+(C1), KT(D) 등 입찰이 예상되는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들의 최저경쟁가격의 합은 밴드플랜2에서 A2, B2, C2로 1조6314억원이며, 밴드플랜1에서는 B1, D가 되고 7676억원이므로, 밴드플랜2가 8638억원이 많으므로 KT는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제4안은 밴드플랜1의 주파수 가치 총액(A1+B1+C1+D)과 밴드플랜2의 주파수가치 총액(A2+B2+C2+D)을 매 라운드별로 비교하여 밴드플랜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을 고려하는 것은 전체 대역의 가치가 최대가 되는 밴드플랜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의 초기값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경매를 통해 밴드플랜1 또는 밴드플랜2으로의 결정은 최저경쟁가격에 추가적으로 입찰한 금액(입찰증분)에 따라 좌우되며, 입찰증분은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경매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밴드플랜간 이동하여 입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특정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다”며 “따라서, KT에게 8638억원의 주파수 경매보조금 추가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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