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sms+fishing)’ 피해자들의 구제가 다양한 형태로 잇따르고 있다.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 데 이어, 이통사와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이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져 예전 금융대출 등을 미끼로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했던 것에서 나아가 문자메시지 접속만으로도 소액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미싱 사기 피해는 총 38건으로 올해 초 관련 피해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스미싱 피해구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지난 18일 스미싱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한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박00씨(남, 40대). 지난해 12월 18일 스마트폰으로 ’12월 베스킨라빈스31 할인쿠폰 무료 발송, 행운의 2만원권, 어플, http://goo.gl/SQMiz’라는 문자를 받고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 클릭과 동시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제3자가 결제를 했으나 결제대행업자(PG)의 소액결제 인증번호와 결제 완료 메시지가 박00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게임회사(CP)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는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청구해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청구대행업체인 이통사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근거,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게임회사인 컨텐츠 제공업자(CP)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소액 결제 시스템의 안전 미비를 지적하고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나아가 소비자들도 평소 모바일 소액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이 PG사에 이를 통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사기 금액을 이미 지불했다면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월말 청구서 발급 시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등은 다날, 모빌리언스 등 PG들과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법>(출처: 한국소비자원)
1. 정체불명의 인터넷주소 포함 문자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한다.
☞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공식 앱장터에서 직접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2. 결제대행사나 금융회사라며 결제취소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전화에도 절대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 실제 결제대행사, 통신사,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승인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일이 없다. 이러한 경우 확인을 위해서는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검색한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알아본다.
3.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통신사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한다.
☞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미성년자나 소액결제 이용이 거의 없는 가정에서는 아예 해당 통신사에 요청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이용패턴에 맞게 결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좋다.
4.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 사고 발생 즉시 인지했다면 게임사 통한 결제취소를 요청해 볼 수 있다(사용되지 않은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는 환불 가능).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