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일 한겨레신문 11면 및 사설(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소동) 관련 “국제전화”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자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감사원이 KT의 법규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달 케이티가 해고한 이해관 전 케이티 새노조위원장이 지난해 2월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사설을 통해 KT가 전용망을 통해 별도 구축한 국내전화였다고 처음 폭로한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에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감사원이 일본 내 투표집계시스템에 실착신번호 없이 단축번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번호관리세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는 해당서비스가 단축번호를 실착신으로 하는 국제전화투표서비스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해당 투표서비스가 국내전화라는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KT는 이미 시작단계부터 일체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어떠한 부당이득도 거둔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관씨는 작년 3월 회사 업무방해(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벌금100만원) 및 출장비 부당편취로 2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징계와 후속조치인 가평지사 전보에 대해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한 바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지난달 결정된 이씨 해임의 원인은 복무권자의 복무 불승인에도 불구 무려 1개월여 가까운 무단결근(10.16~11.9)과 이후 2차례의 무단 근무지이탈에 따른 것으로 징계는 조직질서 확립차원의 정상적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조치가 7대경관 관련 보복이라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 개인의 비위행위에 따른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KT는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