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보조금 규제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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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보조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 과정에서 통신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게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의 진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26일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을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2010년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경품·할인판매를 이용자이익저해행위라며 자의적으로 규제해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①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16만원 ②2종결합(초고속인터넷+IPTV, 초고속인터넷+VoIP)은 19만원 ③3종결합은 22만원(초고속인터넷+VoIP+IPTV)까지로 할인액을 제한하고 있고, ④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은 27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방통위 심의의결 제2010-58-248호(사건번호 200903조사12) 35페이지 참조)

이동통신의 경우 2008년 3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보조금 금지조항이 자동일몰됨으로써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고 있다. 최 의원 등에 따르면, 그러나 방통위는 201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조항을 이용,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4의 제5호 마목 부당한 이용자차별조항을 적용, 단말기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방통위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이용자차별 가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통신사 마케팅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마케팅비 수준을 담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방통위는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 여건과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돼야 하며,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 제35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이사는 “회계분리기준 고시는 판매촉진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통위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규정도 없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2010~2011년 2년간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08~2009년의 46억7천만원에 비해 14배 늘어난 것이며, 4년간 과징금부과액의 93.2%에 달하는 금액이다. 방통위는 특히 이동통신 3개 사업자(SKT, KT, LGU+)에게 2010~2011년 단말기보조금 차별지급 명목으로 총 32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경쟁시장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차별적 가격(혹은 할인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인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마케팅경쟁상황에서 나타나는 할인가격을 규제당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규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수익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많을수록 좋다. 한편으론,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오래 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이사는 “근본적인 해법은 인가 과정에서 통신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마케팅 비용까지 규제하면 이익은 고스란히 통신사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신규제당국이 자의적으로 남용함으로써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실상 경쟁제한적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규제조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재규정하거나 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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