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이나 게임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분쟁발생 비율이 기존의 온라인 PC 등에 비해 스마트폰에서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이재홍 교수가 지난 해 4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된 조정사건 총 3097건 중 유효한 269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 별(유효 2038건)로는 모바일(65%)에서, 계절별로는 청소년들의 방학기간과 휴가가 집중되는 여름(37%)과 겨울(25%)에 게임 장르에서, 연령대(유효 2670건)로는 30대(47%)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을 명시한 2033건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콘텐츠 이용 플랫폼인 컴퓨터(35%)보다 모바일이 두 배 가까운 65%(1324건)로 나타나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모바일로 급속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특히 이용자 나이가 표시된 1249건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분쟁사건의 실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72.1%가 아이들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이 6.64세에 불과해 모바일 피해사례 상당수가 유아나 미취학 자녀가 부모 또는 친척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다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제취소/환불 신청 1446건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등이 처리된 경우는 47.4%이고 분쟁가액대비 환불 비율은 83.49%로 높은 편이지만, 해외기업 콘텐츠의 경우 환불이 어렵고 국내의 경우도 환불 기준과 환불 책임을 둘러싼 체계가 복잡해 이용자들의 불만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방통위 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요금 월별 한도제나 결제인증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데 대해 통신요금제에 비해 월별 한도가 너무 높고 모바일 기기 해당화면에서 바로 인증번호를 보고 동일한 번호를 입력하는 OTP(One Time Password) 인증방식은 아직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용한도 선택제나 결제수단의 다양화, 모바일 오픈마켓 콘텐츠 이용내역 개별고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이 교수의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0일 오후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마련하는 ‘모바일 오픈마켓 환경과 콘텐츠 분쟁 이슈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사 업데이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보도자료 수정을 요청해와 이를수용했습니다. 아래는 한콘진 보도자료 수정 안내문입니다.(21:24)
“앞서 보내드렸던 보도자료 내용 중에 일부 사례들이 총 분석건수가 아니라 유효건수 중 %로 표시된 부분에 오해가 있을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유효건수를 표기하는 등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질문지에 대한 답변분석이 아니며, 조정신청서에 근거하여 사후분석하였으므로 일부 사건자료 중 상세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유효분석건수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