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사기관 요구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제출이 급증한 가운데, 포털업체 등이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12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통신자료’) 제공건수는 39만5061건으로 전년 동기(326,785건) 대비 20.9%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이용자 정보를 말하며,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이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해 제출받는다.
통신수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 27.4%, 이동전화는 27.6%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28.4%, 경찰 20.8%, 기타기관이 13.9% 늘었다. 국가정보원은 23.4% 줄어 총 4121건을 기록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날 “통신자료는 법원 영장이나 허가 없이 제공될 수 있어 정보사수사기관은 특별한 범죄혐의 없이도 지나치게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다”며 “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하다”며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NHN을 상대로 차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NHN의 책임을 물었다.
판결 직후 네이버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통신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제정 등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통신자료 무분별한 제공에도 불구) 시민은 자기 정보의 제공에 대한 통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입법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