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시로 갖는 이른바 ‘티타임’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재차 논란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문방위 회의 때마다 몰상식, 몰개념,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던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도 거짓 증언과 의도된 회피로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 모욕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
배 의원은 9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전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니 주요 방송통신정책은 물론 공영방송사 인사를 결정할 때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자신의 지적에 대해 “회의록에 모두 속기를 남기고 있다”는 이 위원장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확인 결과,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에는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결정 △미디어렙 고시안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등 최근 이슈가 됐던 주요 방송통신정책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의원들 사이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의결된 기록이 남아 있다. 회의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라고는 정회를 했다가 이른바 ‘티타임’이라는 밀실회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황당한 내용뿐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결정하면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미 ‘티타임’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배 의원은 “뻔뻔해도 이 정도면 도가 지나치다”며 “덕분에 국민들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의 이사들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 알 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날 “티타임이 바로 밀실회의다” “‘티타임 위원회’를 만든 것은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는 다른 의원들 질타에도 “티타임은 제가 위원장이 되기 이전부터 운영돼 온 것이어서 없앨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 8월 23일 국회 상임위에서 “티타임에서 논의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속기록을 남기라”는 자신의 촉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며 이제 와서 ‘먼 산 바라보기’ 식으로 일관하며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정면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회 모욕죄(13조)와 위증(14조)으로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과 헌법기관을 우롱했으니 마땅히 그 죗값을 치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