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다시 갤럭시탭 10.1을 판매를 시작 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해제 신청에 대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지난 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후 환송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새너제이법원이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에 임시 사전 판매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삼성이 판금 근거가 됐던 애플의 D889 태블릿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평결이 나온 직후 삼성전자는 루시 고 담당 판사에게 갤탭10.1에 대해 판금 명령을 즉각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이미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28일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갤럭시 탭 판매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라”면서 사건을 루시 고 판사에게 되돌려 보내, 결국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과 배심원 평결 등을 감안해 갤럭시 탭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美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삼성전자로서는 시장에서의 수익성 못지 않게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