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가 국가표준으로 관리된다. 또한 ‘휴대폰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 표준도 제정돼 불법스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태풍, 폭우, 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이 보내는 재난문자서비스를 LTE 휴대폰에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식 및 메시지 전송시간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방통위 기대다. 방통위는 최근 일본의 지진?쓰나미 등 전세계적으로 많은 재난?재해가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은 지난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전 세계의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을 정하는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재난 발생시 이용자가 신속하게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LTE 휴대폰간의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정의했다.
지난해 개시된 LTE 서비스는 올해 전국망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발맞춰 소방방재청은 이 표준을 기반으로 이통사들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LTE 망에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도 국가표준으로 함께 제정됐다.
이는 이용자가 휴대폰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표준화한 것이다.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스팸 신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스팸 신고시 스팸 차단 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처리까지 가능해 불법스팸 근절을 통한 공공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