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프리트는 20일 공시를 통해 자사 이창석 대표이사와 이교섭씨가 지난 19일에 체결한 인스프리트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이교섭씨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창석 대표와 이교섭씨가 계약금 25억원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유지분 7.8%를 주당 2400원에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한 내 계약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본 양수도 계약은 무효화됐으며, 이창석 대표는 인스프리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이창석 대표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자회사 엔스퍼트의 경영난 악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었다”며 “재무 안정화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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