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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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탈락했다. 어느 한 곳, 재정 건전성이나 투자 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률?회계?경영?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12.12∼12.16)결과에 기초해 결정됐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7명, 기술 7명 및 계량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기간 중인 14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청취(청문)도 실시했다.

심사 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두 컨소시엄 모두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양측 컨소시엄 모두 심사사항별로는 60점 이상을 획득했지만, 총점에 있어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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