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탈락했다. 어느 한 곳, 재정 건전성이나 투자 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률?회계?경영?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12.12∼12.16)결과에 기초해 결정됐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7명, 기술 7명 및 계량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기간 중인 14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청취(청문)도 실시했다.
심사 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두 컨소시엄 모두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양측 컨소시엄 모두 심사사항별로는 60점 이상을 획득했지만, 총점에 있어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