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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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문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업자 최초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LG유플러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업자 최초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

회사측은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고, 심의 기간도 2~3일로 줄일 수 있게 돼, 빠르게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LG유플러스 현준용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G LTE 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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