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미국 서부지역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자, 인증?시험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11일 캘리포니아 프리먼트에서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 제도 및 전문심사기구(KCLAP) 소개,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미국 내 관련 업체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2005년 체결된 1단계 MRA 이행을 원활히 하고, 2단계 MRA 체결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는 물품교역 시 협정상대국의 적합성평가결과(1단계: 시험성적서 또는 2단계: 인증서)를 자국의 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지난해 5월 전파연구소에서 실시한 ‘MRA 추진대상국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9%가 미국(캐나다 포함)을 희망했으며, 우리나라에서 MRA 1단계 이행으로 인정한 미국 시험기관은 73개로 그 중 23개(32%)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다.
안근영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연간 방통기기의 미국 인증건수는 약 300건으로 MRA 2단계 체결 시 인증기간 5~8주 단축 및 인증수수료 275~1000달러 절감 등 약 4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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