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3일,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구글 본사를 입건한 데 대해 구글측이 “데이터 수집은 실수였으며,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경찰 발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구글이 검색과 맵 서비스 등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트리트뷰 차량 운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데 대해 다국적기업 구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도 기소중지 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같은 날, 경찰 발포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은 실수였다”며,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구글은 그동안 스트리트뷰 차량과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경찰이 따로 암호를 풀 필요가 없도록 암호를 풀어서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물론 수집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에 따르면, 이번 조사 역시 구글이 먼저 한국 관련 당국에 즉각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보고한 데 따른 것으로, 또한 지난 해 내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구글은 덧붙였다.
경찰이 이날 발표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실수로 수집된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분석하지 않아 개인정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구글 입장이다.
구글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