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와이브로 사업자’ 연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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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공종렬)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와이브로(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소요 기간은 5~6개월 정도로 이르면 연내 KMI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주파수할당 심사 절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 경우, 국내 ‘제 4이통사’ 겸 ‘제3 와이브로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 초기 자본금 규모는 4100억원으로 특히 삼성전자가 일부 현물출자(9%, 약 369억원)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신청 주파수 대역은 2.5GHz대역으로 기존 KT?SK텔레콤 2.3GHz와 차별화를 뒀다. 업체 서비스 개시 목표 시점은 내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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